맨 위로
사건 위임 사항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항소심 집단소송 사건 위임 약관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수분양자(이하  ‘갑’)와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하  ‘을’)은 위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매매대금 반환 등 사건의 항소심을 을이 갑을 대리하여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항소심 집단소송(이하 ‘본 사건’)‘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본 소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임의 범위

 

갑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에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1. 본 사건 항소심 수행 및 종료

 

2. 소송 진행 중 필요한 각종 서면의 작성과 제출

 

3. 조정, 화해,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합의 등 분쟁 해결 절차의 진행 및 수락 여부 결정

 

4.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배상금의 수령, 분배 및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

 

5. 사건 수행에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법률행위


제3조 비용 및 보수에 관한 동의

 

의뢰인은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 부담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송 비용 안내 내용에 동의합니다.

 

① 착수금

청구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5%
1억 원~2억 원인 경우 1.4%
2억 원~3억 원인 경우 1.3%
3억 원~4억 원인 경우 1.2%
4억 원~5억 원인 경우 1.1%
5억 원 이상인 경우 1%

* 부가가치세, 인지대, 송달료 등 별도

 

② 성공보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인용금액의 10%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될 경우 화해(조정)금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환불 및 계약 해지

 

위임 업무가 착수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착수금 반환이 제한되며,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정산합니다.


‘을’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1. ‘갑’은 본 사건 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소송 관련 자료 및 제출 정보를 ‘을’이 수집, 이용하고 제3자(법원,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을’은 본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배상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정보, ‘갑’이 제출한 증거자료 일체(분양계약 정보 및 피해 관련 자료 등)

 

이용 목적: 소송의 제기 및 진행,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배상금 수령 및 지급, 관계기관 제출, 사건 관리 및 ‘갑’에 대한 안내

제공 범위: 본 사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소송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등

 

관리 및 파기: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6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1. ‘을’은 수임인으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2. ‘갑’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을’이 요구한 자료 제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제7조 진행 안내

 

1. ‘을’은 소송 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갑’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합니다.

 

2. ‘갑’이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실을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내 미수신 및 절차상 불이익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을’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진행한 경우, ‘갑’에게 개별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안내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 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임의 효력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한 시점부터 본 위임은 효력이 발생하며, 본 사건의 종결 시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