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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복제인간 만들 정도"…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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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복제인간 만들 정도"…집단소송 움직임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집단소송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결혼정보회사라는 서비스 특성상 일반적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하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조건, 종교, 혼인경력, 학력, 직장 등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평가에 직접 연결되는 '프로파일링' 정보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확대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위자료 산정 시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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