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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공정위 "조사 협조 잘했어"…설탕 담합 3사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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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공정위 "조사 협조 잘했어"…설탕 담합 3사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서 조사 협조를 이유로 3개 업체에 총 990억원의 과징금을 감액했다.

 

 

반복된 위반과 구조적 문제…"조사 개시 후에도 담합 유지" 

더욱 문제적인 것은 조사 개시 이후에도 담합이 지속됐다는 점이다. 

 

3개사는 2024년 3월 현장조사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 태세를 유지했으며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명확한 합의 증거를 찾기 위해 약 1년간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추가 7개월의 조사를 거쳐 담합의 전말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회사의 자진신고가 결정적 계기가 되어 나머지 2개사도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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