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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혼 사유·소득·성향까지 유출… 듀오 사태, 2차 피해 더 클 수 있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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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혼 사유·소득·성향까지 유출… 듀오 사태, 2차 피해 더 클 수 있다" [인터뷰]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가 유출된 사건이 아닙니다. 결혼 이력과 사생활 기록이 통째로 외부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적 평판과 직장 생활, 가족관계, 인간관계 전반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유출 정보가 재가공·확산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배상금을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10만~3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그 기준에 그대로 맞추기는 어렵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유출된 정보가 매우 민감하다.

둘째,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실제로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1인당 100만원 청구가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정보회사에 맡긴 가장 내밀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훨씬 높은 배상액이 인정돼야 한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

법원은 단순히 정보가 유출됐는지만 보지 않는다. 유출된 정보가 얼마나 민감한지, 회사의 과실이 얼마나 중한지,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는지, 2차 피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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