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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 현대테라타워 집단소송 사건 위임 약관

수원영통 현대테라타워 계약취소 집단소송 사건 위임 약관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이하  ‘을’이라 함)은 수원영통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이하  ‘갑’이라 함) 여러분이 실제로 겪고 계시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잔금 미납 시 시행사의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몰취되고, 중도금 대출 채무만 남게 되는 구조는 ‘갑’에게 중대한 재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을’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형사고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갑’의 피해 회복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수원영통 현대테라타워 계약취소 집단소송’(이하 ‘본 사건’이라 함)과 관련하여, 의뢰인(‘갑’)이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을’)에 집단소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임의 범위

의뢰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법인(유한) LKB평산에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 계약취소소송의 제기, 수행 및 종료

2. 민법에 따른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민법 제741조) 등 필요한 법률상 조치

3. 1심, 2심, 3심(상고심) 등 모든 심급에서의 소송 수행

4.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소장, 준비서면, 항소장, 상고장, 각종 신청서 및 의견서의 작성과 제출

5. 법원, 관계기관, 상대방 및 그 대리인과의 협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6. 조정, 화해,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합의 등 분쟁 해결 절차의 진행 및 수락 여부 결정

7.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배상금의 수령, 분배 및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

8. 사건 수행에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법률행위

 

제3조 청구금액

1. 본 사건의 청구금액은 ‘갑’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을’의 판단으로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갑’은 위와 같은 청구금액 조정 및 소송 전략 결정 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제4조 소송전략

1. 신탁사·시행사 상대 계약취소, 신탁수익권 가압류 및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2. 시행사 및 대행사 경영진 대상 형사소송

3. 금융감독원 집단 분쟁조정 제기 등 관계기관 행정 민원 지원

4. 위와 같은 소송 진행 및 민원 접수는 ‘갑’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비용 및 보수에 관한 동의

의뢰인은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 부담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송 비용 안내 내용에 동의합니다.

① 착수금 : 200만 원 (1세대 기준/ 부가세 별도)

· 동일인이 다수 호실 계약 시, 1세대 추가당 100만 원(부가세 별도)
·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 등 실비 성격의 소송비용은 개별 부과

② 성공보수

(1) 승소 등을 통해 분양계약금을 지급받거나 환불받은 경우: 환불 금액의 10% (부가세 별도)

(2) 합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1.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하는 경우 : 경제적 이득액(분양가 대비 할인액 등)의 5% (부가세 별도)

    예시) 6억 원의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20% 할인 조건으로 4억 8,000만 원에 등기이전하는 경우, 이득가액은 1억 2,000만 원 이므로 해당금액의 5%인 600만 원이 성공보수(부가세 별도)

     
  2.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분양가 - (위약금+이자 등 실질손해액)] 금액의 1% (부가세 별도)

    예시) 6억 원의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계약금 6,000만 원을 포기하고 그 동안의 중도금 이자 4,000만 원까지 부담하는 경우, 수분양자의 손해는 1억 원이고 분양가 6억 원에서 손해 본 1억 원을 뺀 금원은 5억 원, 해당 5억 원에서 1%인 500만 원이 성공보수(부가세 별도)

 

제6조 환불 및 계약 해지

  • 위임 업무가 착수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착수금 반환이 제한되며,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정산합니다.

     
  • ‘을’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1.  ‘갑’은 사건 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소송 관련 자료 및 제출 정보를 ‘을’이 수집, 이용하고 제3자(법원, 관계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해당 정보는 본 사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을’은 ‘본 사건’(수원영통 현대테라타워 계약취소 집단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배상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정보, ‘갑’이 제출한 증거자료 일체(분양계약 정보 및 피해 관련 자료 등)
  • 이용 목적: 소송의 제기 및 진행, 판결 또는 합의에 따른 배상금 수령 및 지급, 관계기관 제출, 사건 관리 및 ‘갑’에 대한 안내
  • 제공 범위: 본 사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원,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소송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등
  • 관리 및 파기: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9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1.  ‘을’은 수임인으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합니다.

 

2.  ‘갑’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을’이 요구한 자료 제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진행 안내

1.  ‘을’은 소송 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갑’에게 안내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합니다.

2.  ‘갑’이 연락처 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실을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내 미수신 및 절차상 불이익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을’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진행한 경우, ‘갑’에게 개별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안내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 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위임의 효력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한 시점부터 본 위임은 효력이 발생하며, 본 사건의 종결 시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