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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보]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에 …법조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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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보]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에 …법조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밀가루와 설탕 등 국민 식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필품 시장에서 수년간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가격 인상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기업 부담 측면에서는 과징금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2020년 도입된 만큼, 악의적 담합으로 판단될 경우 기업 부담이 수천억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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