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1년 넘게 등기 지체… 북수원자이 입주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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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년 넘게 등기 지체… 북수원자이 입주민 “재산권 침해”

대출·매매 등 불가… 소송 등 검토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조성된 ‘북수원자이렉스비아’가 입주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할 법원에 건축물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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