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1년 넘게 등기 지체… 북수원자이 입주민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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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년 넘게 등기 지체… 북수원자이 입주민 “재산권 침해”

대출·매매 등 불가… 소송 등 검토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조성된 ‘북수원자이렉스비아’가 입주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할 법원에 건축물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에 조성된 ‘북수원자이렉스비아’가 입주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할 법원에 건축물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