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위로

[연합뉴스TV] "'설탕 담합' 제당3사, 2천만원 배상해야"…첫 손배소 제기

URL 복사하기

[연합뉴스TV] "'설탕 담합' 제당3사, 2천만원 배상해야"…첫 손배소 제기

 


 

최근 제당3사의 설탕 판매가격 담합 행위가 논란이 되자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 소재 한 제과류 제조·판매업체는 어제(21일) 제당3사를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업체는 매입액의 10%인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했으며, 담합에 의한 손해는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점에서 향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 일부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업체는 "국내 설탕시장이 높은 관세와 할당관세,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제당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돼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 전문 보러가기